통계명 |
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|
통계종류 |
보고통계 |
법적근거 |
관광진흥법 제47조의2 (통계의 작성, 보급 및 이용은 통계법 규정 적용) |
계속여부 |
계속통계 |
주요연혁 |
1974년 1월-최초 통계조사 실시
1975년 7월-정부승인통계 지정
2004년 7월-통계명칭변경(관광객이동현황보고->관광지방문객보고통계)
2013년 6월-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로 변경승인(통계청) |
조사대상 |
전국 주요관광지점의 입장객 수 |
목적 |
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의 생산및배포를 통해 관광객 수요 추정 및 관광시설 공급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 |
조사체계 |
기초지자체(관광지점등록 및 통계입력) -> 광역지자체(1차 검수 후 승인) -> 문화체육관광부(최종승인) |
조사내용 |
- |
공표주기 |
분기별 공표(분기 종료 45일), 매년 4월말(또는 5월초)에 전년도 확정치 공표 |
간행물명 |
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|
담당기관 |
문화체육관광부 |
사용시 유의사항 |
1. 본 통계는 개별 관광지점에 대한 입장객수로 특정지역을 방문한 관광객 총량과 상이합니다.
2.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작성지침 변경에 따라 2013년 1월 이후부터는
추정방식을 이용하여 입장객수 집계가 이루어지는 관광지점의 통계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 |